도심 1인 가구용 소형주택 최저주거기준 예외 삭제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8 20:24 수정:2026-08-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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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용 소형주택 등에 적용되던 최저주거기준 예외를 없애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황운하의원 등 10인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제2220901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이런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은 최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인 가구가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주택의 규모나 입주자의 가구 형태를 이유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주거권 보장이라는 현행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개정안은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필요성이 있더라도 주택 공급을 위해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낮추기보다는 다양한 주택 공급과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에 대해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안 제18조제3항에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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