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피해복구 비용, 국가 보조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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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황운하의원 등 11인은 8월 28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99호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조사, 공공위탁관리,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비용 체납에 대한 조치, 소방ㆍ승강기 등 시설의 안전관리 및 주택 보존을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주택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실제 지원의 범위와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다.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와 피해 복구가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안 제28조의2제3항으로 반영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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