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정의 명시·국제표준 반영 담은 산안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산업 현장의 로봇 관련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기준 고시에 국제표준 반영 근거를 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0883호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로봇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없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재하는 상황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및 안전검사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고시가 한국산업표준이나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로봇의 정의를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국제표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대상은 안 제2조, 제36조, 제83조, 제89조 및 제93조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