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일부비공개처분 취소를 구한 2026구합10호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하며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원칙적으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원고가 전국 각지의 경찰서장을 상대로 기간만 달리해 동일한 유형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소송을 반복한 점을 들었다.
또 이 사건 정보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가 공개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정보공개청구 결정문 전체를 요구하면서 개인정보를 건별로 식별·삭제해야 해 상당한 행정력의 소모가 예상되는 점도 고려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해당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 없이 공공기관이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고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