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 당시 성폭력·뇌물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땐 선거비용 보전 제한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8 18:24 수정:2026-08-28 18:24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 관련 범죄 등으로 후보자 등록 당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김영환의원 등 10인 발의 제2220882호 법안은 이런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했다.

또 선거비용을 보전한 뒤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되면 보전비용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하고, 그 죄를 범해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보전을 유예한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뒤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되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고로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취지를 정치적 평등 실현과 선거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공적 자질이 있는 사람의 공직 취임 지원에 두고,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죄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나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보전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135조의2 및 제265조의2다.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