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비상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승무원의 손등을 손으로 내려치고,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폭언과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했다.
인천지법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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