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단체 지방세 감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태선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제2220872호 의안이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올라왔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보훈문화 확산 등을 수행하는 공익단체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방세 감면이 종료되면 단체의 운영비 부담이 증가해 국가유공자 지원과 보훈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제안 이유로 담겼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 내용은 안 제29조제2항에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