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후 PFM 허위청구 치과의사 60일 업무정지 적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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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이 비급여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시술 뒤 급여 대상인 PFM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사건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누538이다.

법원은 허위청구 경위와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관련 공익 등에 비추어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전고등법원은 8월 28일 이 판결을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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