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6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448 법령해석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비고 제12호만을 근거로,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을 측량업 등록기준상 '고급기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기술자에는 해당하지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고급 등급의 건설기술인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측량업 등록기준상 '고급기술인'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제처는 별표 8 비고 제12호가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측량업 등록을 할 때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을 등록기준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일 뿐, 그 인력이 어느 등급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별도 기준을 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등급을 구분하려면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 비고 제12호는 상시 근무 요건 때문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술인력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업종 간 진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인정 요건 자체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건설기술인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자격 요건과 등급체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도 들었다. 이미 보유한 인력을 곧바로 측량업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으로 보면 건설기술인의 4개 등급 가운데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이 불분명해지고, 고급 등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인력까지 '고급기술인'으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의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지침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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