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출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2220844호로 접수됐다.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 등을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36조 신설을 담았다.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이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과 보호 시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확인 외에 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ㆍ포괄적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고 적시됐다. 또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1인이 다수의 점포를 운영하는 등 다중ㆍ부업사업자가 증가하는데도 개략적인 자료 제공만 가능해 면밀한 실태 파악이 어렵고,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정책 설계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국회 심사 절차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월 12일 이 안을 대안가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26일 수정가결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