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발의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곽규택 의원 등 10인이 제2220865호로 낸 법안이다. 발의정보에는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으로 기재됐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의 운항시각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배분된 운항시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선에 배정된 슬롯이 운항시각 조정지침상 최소 사용기준인 80%를 충족하는 수준으로만 운영되는 경우에는 현행 제도상 해당 슬롯을 회수 또는 재배분할 수 없다는 점이 개정 배경으로 제시됐다. 법안은 이런 운영이 항공사의 소극적인 운항으로 이어지고,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국내선 항공 서비스의 지역 간 적정 배분을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를 만든다고 봤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관련 평가 결과를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의 신규 배분 때 고려하도록 하고, 관련 조문으로 안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9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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