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2인이 8월 27일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2220858호)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는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의무와 준수사항 이행 의무를 부과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는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두고, 국내에서 게임물이 유통되는 기간 동안 국내대리인 지정을 중단하거나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내대리인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확인 등을 위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등을 처벌하고, 국내대리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무법인이나 개인 등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국내 이용자의 피해 구제나 불만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해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