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유망 산업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7 20:25 수정:2026-08-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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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윤한홍의원 등 12인은 27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862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이 자국 내 생산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ㆍ확대하기 위해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요국의 대규모 지원정책 확대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 및 핵심 제조기반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국내에서 실제 생산활동을 지속ㆍ확대하려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산업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안 제100조의35부터 제100조의37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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