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ㆍ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포함하도록 했다. 발의자는 이용우의원 등 10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0871호다.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비과세 대상에는 위탁아동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개정안은 봤다.
개정안은 이런 한계를 반영해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12조제3호머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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