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범계의원 등 12인은 8월 27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867호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이후 150만원으로 17년 간 고정되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2009년 1월 85.4포인트에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115.7포인트로 40% 증가했는데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제안이유다.
최저임금 상승 등에도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인적공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안 제50조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해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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