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 등 11인은 이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831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만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행위 또는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나 현저한 남용으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장기간이 지나 피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 모두 사망하거나 존재하지 않아 명예 회복의 길이 법적으로 막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제안 이유다.
개정안은 지난 2026년 6월 24일 헌법재판소가 2021헌바145등 사건에서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 당시 헌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권자를 한정한 조항 가운데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법안은 이에 따라 헌법질서 파괴행위, 중대한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 사망ㆍ살인ㆍ상해ㆍ실종ㆍ고문ㆍ구금 등의 피해를 입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서, 현행법상 청구권자인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재심청구권자의 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424조제4호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