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지원, 초등학교에 274 회 항의전화한 학부형의 '정당행위' 주장 배척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초등학교 학부형이 274 회에 걸쳐 항의전화를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교직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안에서, 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2026년 8월 20일 선고한 2025고단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일부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내용이나 표현방법이 통상적인 민원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봤다.

또 일부 교직원들이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처방 내지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학교의 교육방침 등에 대한 건의 내지 시정요구를 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 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2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소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1. 1서울행정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2. 2유휴 지식산업센터 주택 전환 특례 추진…이언주의원 등 10인 법안 발의
  3. 3고용노동부, 노동·산업안전 우수 공무원 24명·28개 부서 특별 포상
  4. 4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5. 5바른, 한국전력 대리 전주 이설비용 소송 항소심서 296,066,313원 전액 인정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