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은 정부에 해당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들 기관은 경영상태에 관한 정보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관계기관은 소관 분야의 시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지게 된다. 개정 대안에는 안 제9조의2 신설이 포함됐다.
대안의 제안이유에는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경영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지만, 기존 시책은 부실 진행 후의 사후적 지원을 위주로 해 사전 예방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적시됐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발의정보상 제안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며 의안번호는 제2220843호다. 이 대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지난 5월 20일 대안가결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26일 수정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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