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면접교섭 이행명령이 실질적 제한·변경 결과면 판결 주문 외 조건 추가 불가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7 16:22 수정:2026-08-27 16:22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대법원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관한 이행명령을 하면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으552 이행명령 사건에서 이같이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해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6년 8월 24일 자 중요결정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의 취지와 효력, 그리고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해 이루어지는 이행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3)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허용되는지가 문제 됐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해당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