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으552 이행명령 사건에서 이같이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해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6년 8월 24일 자 중요결정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의 취지와 효력, 그리고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대해 이루어지는 이행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 3)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허용되는지가 문제 됐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해당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한 이행명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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