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지나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있으면 연장 가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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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못했더라도 항소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7일 공개한 2026년 8월 25일자 중요결정 요지에서 2025마7481 가등기말소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법원이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항소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봤다. 또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고,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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