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학생인건비 회수·용도 외 사용 이유 5년 참여제한 처분에 위법 판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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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원고에게 내려진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24,122,760원 중 14,270,000원 회수와 사용용도 외 사용 여부였다.

27일 공개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156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기존에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사용한 것으로 보기보다, 당초 돼지 난소 채취 및 운반업무를 수행할 아르바이트생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최저임금 기준 미달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뒤 그 차액을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사용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또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용도 외 사용에 관해 이의가 제기된 바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해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피공탁자로 해, 이 사건 금원 및 제재부가금 합계21,405,000원을 전부 공탁한 점도 함께 고려됐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춰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2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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