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민방위대 제외 '소방공무원'에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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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026-08-26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서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에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행정안전부가 질의한 안건번호 26-0478에 대한 회답이다. 질의는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에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비상계획, 항공관제, 정보분석, 항공조종, 항공정비, 소방정대항해, 소방정대기관, 소방정대통신 및 119구조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력관도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민방위기본법」의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소방정, 소방령 등 계급의 적용을 받는다고 봤다. 반면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해 신분상 ‘소방공무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소방공무원에는 「소방공무원법」이, 전문경력관에는 「전문경력관 규정」이 각각 적용되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도 소방청 소속 공무원을 소방공무원, 일반직(전문경력관 가군 및 나군 포함), 경찰공무원으로 나눠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제처는 민방위대 조직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만을 ‘소방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경우 경찰청 소속 전문경력관, 지방교정청 소속 전문경력관 등 다른 기관 소속 전문경력관의 제외 여부와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다만 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소방공무원에 소방청 소속 전문경력관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정책적으로 검토해 민방위기본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제처는 또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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