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육기관정보공개법상 시정명령 대상 정보는 공시정보로 한정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7 06:22 수정:2026-08-27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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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이 법에서 정한 정보'는 같은 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정보로 한정된다고 해석했다. 안건번호는 26-0328, 회신일자는 2026-08-26다.

법제처는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서 정보의 공개 의무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뿐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공개의무도 결국 같은 조항들에 따른 공시의무를 의미하고,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 역시 공시정보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제10조제1항이 교육부장관등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속행위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시정명령 대상이 공시정보로 한정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등이 전국의 모든 교육관련기관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의 적정성을 일일이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의무를 갖게 돼 정보공개법의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는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 교육부장관등이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시정명령을 위해 이를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공시정보 외에 교육관련기관에 개별적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해서까지 교육부장관등이 거짓 공개 여부 등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하도록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 해석과 함께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이 법에서 정한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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