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제안이유에는 2001년 19개에 불과했던 전력시장 참여자가 2026년 5월 기준 8,082개로 급증했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전기설비도 18만개에 이른다고 적시됐다.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정보가 관련 기관에 분산돼 있고,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정보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도 제시됐다.
개정안은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심의ㆍ의결로 확대하고, 전문성에 기반한 상시적인 시장감시ㆍ계통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력시장ㆍ전력계통ㆍ전기설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관리ㆍ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도 포함됐다.
주요내용에는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위치, 접속 가능 용량 및 접속 대기 현황, 부하율, 연계 발전설비의 출력제어 규모 등 전기설비 이용 정보의 공개 대상 구체화가 담겼다. 전력감독원이 정보 공개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력시장ㆍ전력계통 운영 정보와 전기설비 정보를 수집ㆍ관리ㆍ공개하기 위한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대해 전기위원회가 평가ㆍ조사하고,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전기위원회의 독립적인 사무 수행을 명시하고, 의결정족수와 회의록 작성ㆍ공개 등 운영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한국전력감독원의 감독 업무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겸직ㆍ파견 금지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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