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3인, 권익위 자료제출 불응 과태료 부과 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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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했고, 제2220817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접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부패행위의 신고 접수 등에 관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패행위 신고자에게도 신고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이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신고 처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신고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 및 신고 처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관계 공직자가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이 같은 개정 취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문은 안 제29조의2, 제91조제2항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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