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20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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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는 권향엽의원 등 20인, 제2220826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그러나 소상공인이 경기 둔화, 매출 감소,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 휴ㆍ폐업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기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만으로는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을 충분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현행 제12조의7을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일반조문으로 정비해 고용보험료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사업 지속, 휴ㆍ폐업 위험 완화, 재도전을 위한 정책보험료 지원을 하나의 조문 체계로 통합하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항목도 현행 고용보험료 지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통합해 ‘제12조의7에 따른 보험료 지원’으로 정비함으로써,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과 신규 정책보험료 지원을 일관된 기금사업 체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라고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전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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