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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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국회입법현황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으며, 의안번호는 제2220818호다. 자료에는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으로 표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법관이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 재판과 대법관회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직위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은 채 6개월째 대법원을 공백상태로 두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시했다.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2028년부터 시행될 대법관 증원과 맞물려 대법원이 사실상 제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해 대법원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문은 안 제41조제2항으로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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