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은 이 사안의 쟁점이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적절성과 시술 후 처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이라고 설명했다.
공개된 감정결과 요지에 따르면 시술의 결정과 시술 기록에 따른 시술 과정에는 문제점이 없었고, 시술 후 퇴원까지의 지혈 조치 및 기타 의료행위에서도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증세 호전을 위한 투약과 경과관찰, 검사 의뢰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사항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중재원은 시술 후 모래주머니로 지혈을 위한 대퇴부 압박 과정에서 신경이 압박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그 경우에도 시술 후 지혈을 위한 모래주머니 적용은 불가피한 의학적 과정이어서 의료과실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감정 결과를 포함한 설명을 한 뒤 합의를 이끌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양측은 서로 이 사건에 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과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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