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심층수법 개정안 입법예고…사용료 징수절차 현행화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18:28 수정:2026-08-26 18:28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해양수산부는 2026년 8월 24일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심층수사용료 징수절차를 현행화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심층수법」 내 지방세외수입금에 해당하는 해양심층수사용료 징수절차를 현행화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해양심층수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때의 징수절차를 바꾸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방식에서 지방세외수입금 관련 법률에 따르도록 현행화하도록 했으며, 해당 내용은 안 제39조에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