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뉴스레터에서 고용노동부가 2026년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보고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 폭염 취약사업장 불시감독 및 건설현장 집중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를 폭염작업으로 정의하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기준도 함께 다뤘다. 세종에 따르면 체감온도 35℃ 이상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인 14시부터 17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고용노동부의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통계도 소개했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열질환자는 2023년 2,818명, 2024년 3,704명, 2025년 4,460명으로 증가했고, 2026년에도 7월 21일까지 1,070명의 온열질환자와 4명의 추정 사망자가 신고됐다.
세종은 기상정보보다 실제 작업구역의 체감온도와 열부담 파악이 중요하다고 봤다. 현장 입구나 냉방장치 부근의 한 개 수치로 전체 현장을 판단하지 말고, 옥상·철골·굴착부·밀폐구역·장비 내부 등 구역별로 측정 위치와 시각, 작업강도, 보호구 착용 여부, 복사열, 환기 상태, 작업자 수를 함께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작업중지와 재개 기준을 사전에 문서화하고,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 확대, 교대조 편성, 야간작업 전환이 실행공정표와 일일작업계획에 실제로 반영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폭염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공기영향도 발생 당시부터 분리해 기록해야 하며, 단순히 폭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기연장이나 추가비용 보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세종은 이번 호에서 폭염 대응체계 사전점검표, 체감온도 단계별 작업조정·중지·재개 체크리스트, 폭염으로 인한 공정·비용 영향 및 기록 패키지도 함께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