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농어촌주민 보건·복지 실태조사 포함 추진…신성범의원 등 10인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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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6. 국회입법현황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이 법률안은 신성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으며, 제2220811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80만 명이다. 자료는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1차 산업의 주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는 현행법이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 농어촌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농어촌주민이 건강문제나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언어 장벽으로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고 적절한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보건복지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개정안은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통역서비스를 포함한 방문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이를 통해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안 제6조제2항 및 제17조의2 신설 등에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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