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신생아 심정지 조정사례 공개…40,000,000원 지급 합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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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생후 수 시간 내 발생한 신생아 심정지 사례에 관한 조정중재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의 처리결과는 합의성립이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이번 분쟁의 쟁점은 산전관리 및 분만의 적절성과 출생 후 신생아 경과관찰 및 응급 조치의 적절성이었다.

의료중재원은 감정결과 요지에서 제출된 진료기록상 산전관리 및 분만관리 단계에서는 의미있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출생 후 신생아 진료기록이 미흡해 신생아 관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의료중재원은 조정과정에서 고려된 사정으로 진료기록 부재, 혈당 검사와 활력징후 측정 경과관찰 문제, 저혈당에 대한 응급조치의 적절성 등을 제시했다.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과 감정결과, 조정방안 설명을 들은 뒤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신청인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과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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