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 해당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도 제안일 기준 경영건전성 충족해야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6 17:33 수정:2026-08-26 17:33
글자크기 설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법제처는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을 기준으로도 충족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2026-08-20 공개했다.

이번 해석은 충청북도 청주시 질의에 대한 것으로, 안건번호는 26-0487이다. 질의는 해당 경영건전성 기준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일이 아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일을 기준으로도 충족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법제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자격과 시행자 지정 자격이 동일한 요건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요건을 인용하고 있는 이상 시행자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충족해야 하는 개별 요건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시점에도 동일하게 충족해야 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단계에서 개발계획 내용과 기초조사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한 점, 지정권자가 제안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들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시행자 지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행규칙상 동의서에는 '제안자(시행예정자)'를 적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이를 고려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과 시행자 지정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제처 판단이다.

법제처는 시행규칙 제13조제1호가 경영건전성 판단 기준일을 시행자 지정신청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점까지만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의견도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에 대해 지정 제안일을 기준으로 경영건전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 판단 기준 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 등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제처는 이번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통일성 있는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