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석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바)에서 폐석면의 처리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제처는 이 규정이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에 대해 포대로 포장해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분진이나 부스러기 형태의 폐석면에 적용되는 고형화처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에 대해 분진이나 부스러기 형태에 적용되는 강화된 처리기준 및 방법을 적용해 고형화처분을 하더라도 이를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처리기준은 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보다 강화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폐석면은 지정폐기물 중에서도 인체 위해성이 높은 폐기물로서 외형상 고형화되어 있더라도 운반 중 파손·절단으로 비산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포대 포장 방식 대신 고형화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폐기물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환경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관리행위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러한 해석이 「폐기물관리법」의 입법목적과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7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20478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연혁도 함께 언급하며, 폐석면 처리과정에서 포대 포장보다 더 강화된 처리기준 및 방법을 택하는 것은 지정폐기물 관리체계 안에서 더 엄격하게 위해성을 예방하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다만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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