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에 따르면 감정결과의 요지에서는 발작성 심방세동에 대한 전극도자절제술의 치료방법 선택과 시술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뒤 신경외과적 진단과 응급수술 과정도 비교적 적절했다고 정리했다.
다만 의료중재원은 시술 전 간호기록에는 후종인대골화증이 기재돼 있었지만, 시술동의서의 환자상태평가에서는 과거력 등이 '무(이상 없음)'로 평가돼 시술자가 해당 병력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후종인대골화증 환자의 경우 경미한 충격이나 과도한 머리젖힘을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의료중재원은 조정과정에서 고려된 사정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병력을 문진이나 관련 영상의 제출·검토 등을 통해 세심하게 확인하고 관련 전문과 협진 등을 통해 위험을 살피거나 시술의 진행과 중단 사이의 위험과 이득을 비교해 환자에게 선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중재원은 간호정보 조사와 내과 기록, 시술동의서 사이에 병력 기재 차이가 있었고, 의료진 사이 병력 공유와 설명의무 이행이 미흡했다는 점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다만 시술 방법의 선택과 시술과정 자체는 적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마비 증세가 나타난 뒤 처치는 비교적 신속하고 적절했다고 덧붙였다.
의료중재원은 양 당사자가 사건의 진행 과정과 감정 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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