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1차 참여기업 모집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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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24일 8. 24.(월)~9. 11.(금)까지 3주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최대 2억원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해외에서 급증하는 K-상표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해 우리기업이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인증상표 내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해 해외 소비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재산처는 정품확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보 수집해 국가인증상표 위조 등 침해가 의심될 경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식재산처, 관세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현지 정부에 수사·단속 및 세관에서의 통관보류 등을 요구한다는 복안도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에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생산제품이 KC, HACCP 등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도 업종별 소관부처의 추천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자부담율은 50%다. 현물지원은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이며, 대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을 지원하지 않지만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은 가능하다. 지원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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