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진단 및 관상동맥 중재시술의 적절성, 시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 관련 설명에 대한 사실관계였다.
감정결과의 요지에서는 환자에 대한 진단과정과 관상동맥중재술은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시술 후 경과관찰 및 퇴원과정도 별 문제 없었고, 환자는 아급성스텐트혈전증(subacute stent thrombosis)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의료중재원은 이를 관상동맥중재술의 불가피한 중대 합병증으로 제시하면서 피신청인병원의 치료 및 처치에서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다만 의료중재원은 시술동의서가 부동문자로 되어 있고 설명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시술 후 단기간에 사망할 수 있는 점에 관해 환자 및 가족들과 충분히 소통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인 정보를 설명하고 수술적 치료방식 선택권을 제공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처리결과에서 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해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뒤 합의에 이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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