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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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26년 8월 26일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공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우수 인력을 재외무관으로 선발 및 활용하고 장성급 정원을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외무관의 기본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1년 단위 연장 및 단축을 통해 우수무관 활용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급 정원은 인력 운영상황을 고려해 총원 범위내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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