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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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6년 8월 24일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 8. 24. ~ 2026. 8. 28.이다.

교육부는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기관 등의 설치ㆍ경영을 위한 재원이 전면 개편되는 것에 맞추어,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주세의 납세의무자에 부과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추가하려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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