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출판·게임·음악 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11:35 수정:2026-08-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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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는 이광재의원 등 16인, 제2220770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음악 및 출판 콘텐츠는 영상콘텐츠와 함께 문화산업의 주요 분야를 구성하고 있고 다른 콘텐츠의 원천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콘텐츠 분야 간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출판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대상과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출판콘텐츠 제작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및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이들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관련 조문으로 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을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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