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 제1항과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예상가액,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쟁점④ 차량에 대해서는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반면 쟁점⑤ 차량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인 2018.3.14. 전 6개월 이내인 2017.11.27. 매수했고, 전자세금계산서로 그 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고 그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또 2017.10.31. 인출금의 경우 같은 날 동일 금액이 다시 예입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7.10.12. 인출금 가운데 미화로 환전한 금액은 화폐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이고 환전일 이후 피상속인의 출입국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증여재산 관련 쟁점도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쟁점⑥ 재산과 관련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돼 있고 청구인 A가 2009.7.29.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을 들었다. 쟁점⑦ 재산에 대해서도 2013.6.21.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같은 날 청구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2018.10.1. 상속세 신고 때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해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제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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