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는 뉴스레터에서 정부(관계부처 합동)가 2026. 8. 21.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 24. 이를 공표했다고 소개했다.
화우에 따르면 이 윤리원칙은 2026. 1. 22.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한 범정부 원칙이다. 2020년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계승해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제시하고, 원칙별로 공급자·이용자·정부·사회의 역할을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
화우는 윤리원칙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범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각 분야 윤리기준·가이드라인의 토대가 되고, 기업 대상 분야별 자율점검표와 사례 중심 해설서가 후속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윤리원칙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AI를 개발·제공하는 공급자뿐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도 책임 있는 AI 활용의 주체로 명시한 점을 들었다. 화우는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업무에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이번 윤리원칙과 관련해 자사 AI 활용 현황에 대한 공급자·이용자 역할 매핑, 사내 AI 가이드라인·이용 지침의 개정, AI 도입·공급 계약의 표준 조항 설계, 향후 공개될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응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