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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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26년 8월 24일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기관 등의 설치·경영을 위한 재원이 전면 개편되고, 일반회계로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이 조정되는 데 맞춰 영유아특별회계로의 전입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로부터 영유아특별회계로의 전입금 규정 정비로, 입법예고문에는 안 제5조가 제시됐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공고 번호는 ⊙교육부공고제2026-334호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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