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산업단지 토지 3년 내 직접사용 못한 청구법인 경정청구 기각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6 11:18 수정:2026-08-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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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2026.08.11. 공개한 심판결정례 조심2026지0265에서, 산업단지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은 뒤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며 낸 경정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다. 청구법인은 시행사의 토지사용 승낙서 지연발급 등을 이유로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용지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 조성사업 완료 전에도 토지사용 승낙 신청을 통해 토지 사용이 가능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봤다. 또 시행사가 발급한 확인서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사업준공일은 2024.7.17.이고 2023년 1월 이후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했는데도, 청구법인은 취득일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2024.10.10.에 이르러서야 토지사용 승낙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같은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사업자들 중 산업단지 준공일인 2024.7.17. 이전에 시행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3년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청구법인만 토지사용 승낙이 지체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시행사의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 지연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라기보다는 당사자 간 사법상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봤다. 유예기간의 기산일을 토지사용 승낙일인 2024.12.2.로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2022.5.6.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문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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