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영업비밀 침해에 '해킹'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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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제재하고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8. 20.)를 통과했다고 2026-08-21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으로 영업비밀 유출을 목적으로 핵심인력의 이직을 알선하는 행위와 해킹을 통해 영업비밀을 빼내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을 전제로 임직원의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는 물론, 신고포상금 및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지식재산처는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현행법이 절취·기망·협박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취득수단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을 통한 신종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방법에 '해킹'을 명시해, 해킹을 통해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식재산처는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람이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누설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별도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취득·사용·누설에 이르는 기술유출 범죄의 전 과정에 대하여 보다 빈틈없이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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