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공개…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 담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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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입법현황에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제2220766호(2026. 8. 25.).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적시됐다.

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기업집단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은행법」상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자료는 최근 방산, 조선 등 대형ㆍ장기 수출계약이 늘어나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법제화할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방산ㆍ조선과 같이 대형ㆍ장기 계약이 불가피한 국가안보ㆍ경제 핵심산업의 수출금융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되, 방산ㆍ조선 등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출입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동일한 개인ㆍ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거액신용공여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회생절차 진행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환율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와 함께, 방산ㆍ조선 등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를 한도 적용의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료에는 안 제20조의3 신설이라고 기재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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