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을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해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그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합금에 관한 발명에서는 합금 성분의 조성범위 및 조성조건, 조직상태, 합금의 고유한 성질, 용도, 작용효과 등을 고려해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해당 정정발명의 특허권자이고, 소외인은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해 특허취소를 신청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취소결정을 했고, 원고는 그 결정의 취소를 구했다.
원심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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