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유방촬영술 판독 오류 후 유방암 진단 사례 공개…합의성립

김지호 기자 입력:2026-08-26 11:01 수정:2026-08-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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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유방촬영술 판독 오류 후 유방암이 진단된 조정중재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의 처리결과는 합의성립이다.

의료중재원은 감정결과의 요지로 좌측 유방의 미세석회화가 관찰되어 확대촬영, 초음파 및 필요시 조직검사에 이르는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소견이 없어 영상 판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조정과정에서 영상판독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가 있고, 치료에 관한 선택권 행사와 질병 상태에 대한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위자료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당사자가 조정 결정에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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