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위험지역 취약계층 전기요금 100분의 70 이상 감면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공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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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5. 국회입법현황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했으며, 제2220781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공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심화하는 가운데 독거노인·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를 틀지 못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및 정부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감면율이 낮고, 지역별 폭염 위험도와 인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개정안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폭염일수, 최고기온,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폭염 피크 기간(7월∼8월) 동안 전기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이 내용이 안 제16조의6 신설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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