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표자 주도 분식회계 기초 배임적 성과급 손금산입 불가

곽수현 기자 입력:2026-08-26 07:50 수정:2026-08-2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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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 8. 12. 선고한 2022두420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해당 성과급을 지급받은 임직원 개개인의 분식회계에 관한 귀책사유 유무나 인식 여부는 물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 자체가 사법상 유효한지를 불문하고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판례속보에 따르면 원고인 조선업체는 분식회계를 통하여 영업이익이 적자인데도 흑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고, 2015 사업연도 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았다.

판례속보에 따르면 원심은 이 사건 성과급, 이자수익, 고문료에 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반면 자회사에 지급한 설계용역비 중 일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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